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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유용한 정보

2018년 11월 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

by j제이디 2018. 11. 4.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무려 18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오늘 날짜 기준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무려 1690원으로 1700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4년만에 1700원 돌파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유류세 15%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유류에 인하는 한시적인 것으로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피넷의 10월 5주차 기준 주유소 유가)


 ☆ 유류세 5개월간 15% 인하


유류세를 15% 인하하면 실제 기름값은 얼마나 떨어지게 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유종별 유류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휘발유/경유 :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 LPG/부탄 : 개별소비세,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


 휘발류와 경유 LPG 등에는 유류세라는 명목으로 각종 세금이 붙습니다.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통칭해서 유류세라고 합니다. 


▶ 가격 대비 유류세 비율 

- 휘발유 : 54.6%

- 경유 : 45.9%

- LPG/부탄 : 29.7%


 휘발유의 경우 가격 중에서 순수 기름값보다 세금이 더 비쌉니다. 경유도 기름값과 세금이 거의 비슷한 반면 LPG는 상대적으로 세금이 비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유류세를 15% 인하하면, 현재 기준으로 리터당 휘발유는 123원(7.3%), 경유는 87원(5.8%), LPG는 30원(3.2%) 저렴해 집니다. 


 현재 100:88:55 수준인 휘발유:경유:LPG의 가격비율이 유류세 인하로 100:90:58 수준으로 변경됩니다. 


 앞으로 6개월간 상대적으로 휘발류가 가격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 대해 정유사와 소비자 모두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유사의 경우에는 순수 유류비는 변동이 없이 세금이 인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에 변화는 없는 대신 기름값이 싸졌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더해 높은 기름값이 정유사 탓이라고 생각했던 인식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내수까지 부진해 자영업자와 서민은 물론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유류세 인하로 조금이나마 경제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