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1 최저임금 6,470원, 지켜지기나 할까? * 이 글은 2016년 7월 19일, 홈페이지에 작성하였던 글을 옮긴 것입니다. [전문] 우리 헌법 32조에서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로부터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다. 과연 시급 6,470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금액인가는 추후에 다뤄보기로 하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은 시급 6,470원이 과연 지켜지기나 할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3월)’를 보면 민간 기업은 물론이고 공공행정 영역에서도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2016년 3월 .. 2017.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