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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키워드 - 8. 사회복지법제론(2015년)

by j제이디 2016. 1. 22.

▷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 사회복지에 관한 법 : 사회복지의 조직과 작용으로서 급여 및 재정에 관한 법이자 권리구제에 관한 법

 - 사회법 : 생존권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법

 -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법 : 대한민국의 통일적 법체계 속에서 사회복지 현상을 다루는 국내 법규범의 총체


▷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 주요 입법 역사

 - 1970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 1981년 6월 노인복지법 제정

 -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아동복지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45조 참조)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 피해아동 및 치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법인

 - 법인의 설립(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법인 임원의 구성(동법 제18조 참조)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영유아보육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신보건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입양특례법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의료급여법

 - 기초연금법

 - 긴급복지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 참조)

 - 의지/보조기 기사

 - 언어재활사

 - 수화통역사

 - 점역사/교정사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 제31조 참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조례 관련 법령 및 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2조 참조).

 -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 위법한 조례에 의한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주민은 조례의 효력 여부를 직접적으로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동법 제23조).



▷ 사회복지법의 분류

 - 사회보장법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 사회서비스법 :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 기초연금법

 - 목적(법 제1조)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한다. 

 - 정의(법 제2조)

  > 기초연금 수급권 :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 :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의료급여법

 - 목적(법 제1조)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 수급권자의 선정

  > 관할 시장/군수/수청장은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를 정하여야 한다(법 제3조의3 참조).

  > 다만,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상황, 근로능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법 제16조 참조).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 관련 법령

 -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39조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목적(법 제1조)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다. 

 -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실업급여의 종류(고용보험법 제37조 참조)

 - 실업금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 :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상실 시기(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참조)

 - 사망한 나르이 다음 날

 -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 수급권자가 된 날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 국민연금법 관련 용어(국민연금법 제3조 참조)

 - 근로자 :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 이사 및 임원 포함)를 말한다. 

 - 부담금 :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기여금 :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이의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참조)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본문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단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참조)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급   - 장의비   - 직업재활급여